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화천군이 봄철 산불기간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지난달 14일부터 오는 19일까지를 봄철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산불과의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군은 해당 기간, 산림과 100m 이내 인접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영농 부산물 등을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기존 30만원에서 상향된 50만원(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1일부터 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된데 따른 조치다.
이미 군은 지난달 14일 이후 2건의 불법 소각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등 현장 단속을 강화 중이며, 앞으로도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엄정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농산촌 지역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논 밭두렁 태우기와 영농 폐기물 소각이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자체 단속반을 상시 운영해 적발 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최고의 산불대책은 예방”이라며 “건조한 날씩가 계속되고 있어 행락객과 주민, 농업읜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