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박세훈 기자 | 남해군은 오는 4월 13일부터 23일까지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26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추진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짝수연도에 시행되는 법정검사로, 집합검사와 소재장소검사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집합검사는 서면을 제외한 8개 면행정복지센터, 서면게이트볼장 주차장, 남해읍 공설운동장에서 날짜별로 4월 22일까지 검사가 이뤄지고, 소재장소검사는 계량기가 토지나 건물 등에 부착되어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신청을 받아 4월 23일 진행된다.
검사 대상 계량기는 10톤 미만의 전기식 지시저울,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로,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에 해당한다.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등 상거래에 이용되는 계량기가 모두 해당된다.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을 때까지 사용이 중지되며, 고의적으로 계량기를 조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제과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