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사퇴 요구 공직선거법 위반”… 윤 대통령·이관섭 비서실장 고발

  • 등록 2024.02.01 13: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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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소병철 부위원장, 강병원 간사 등은 지난 1월 30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윤 대통령과 이 실장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실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문제 삼아 윤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한 당무에 개입해 공직선거법 85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서영교 대책위원장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직위자인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향후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및 예산 남발 등 모든 것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 사람들(민주당)은 저를 ‘아바타’로 보지 않았나”라며 “아바타면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방향은 동료시민이 발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홍균 기자 ghdrbs14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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