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노랑봉투법·방송3법에·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 등록 2023.11.14 1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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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치명상 입히는 노봉법, 노영방송 영구화하는 방송법 막아야”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김 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건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귀족 노조의 불법 행위에 무작정 반대했던 책임자들이 파업을 잠시나마 고민하게 했던 최소한의 제어 장치마저도 완전히 없애겠다고 나섰다”며 “거대 귀족 노조에 프리패스를 갖다 받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김 대표는 “경제 치명상을 입힐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이유는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파업으로 기업에 손해를 입혀도 소송을 걸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별칭이다.


이어 방송3법에 대해선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한 민주노총의 ‘노영 방송’ 영구화 법안”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 방송이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영방송법은 현재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새롭게 규정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3법 패키지다.


김 대표는 “국회가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은 따로 있다”며 “올해 말로 끝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법이 그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연말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도 올해 말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각자 트랙에서 열심히 달리는 무수한 기업인, 성실한 근로자들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뒷다리 법안이 아니라, 민생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주는 근육 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희 기자 paik60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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