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보성 기자 | 목포시의회는 18일, 제3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수경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 증가에 대응하고,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산불에 대한 사전 대비와 지역사회 대응력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한다.
박 의원은 “산불은 단시간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재난으로,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 차원의 산불예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현장의 대응력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포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
∙산불방지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개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명시
∙산불감시 인력, 진화장비, 홍보활동 등 현장 활동 강화 조치 포함
∙산불방지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예우 조항 마련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 참여 및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