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부안군 보안면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관내 공익직불제 신청자 중 의무교육 미이수자 31명을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이 공익직불제의 제도 개요, 준수사항(농약·비료 사용기준, 농지 관리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또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9월 30일까지 농업인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이철기 보안면장은 “관내 농업인이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해서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