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민편의 증진 위해 건축 조례 개정

  • 등록 2025.09.24 09: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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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5일부터 공포·시행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울산시는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2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공사 안전관리예치금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산업단지에 한정됐던 안전관리예치금 면제 대상이 공업지역 내 공장·창고까지 확대된다.

 

공업지역 외 건축물도 연면적에 따라 0.3~1%로 차등화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낮췄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물류시설 건축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조경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에서 5%로 1,500~2,000㎡ 미만은 5%에서 2%로 낮춰 건축주의 조성·관리 비용 부담을 줄였다.

 

▲건축물 부지의 최소 분할 면적 기준을 조정했다.

 

주거지역은 90㎡에서 60㎡, 공업지역은 200㎡에서 150㎡, 기타 지역은 100㎡에서 60㎡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토지 활용이 가능해지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폭넓게 보장된다.

 

▲마지막으로 가설건축물 대상이 확대됐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내 근로자 휴게시설과 '농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도 가설건축물 대상에 포함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업의 부담은 줄어들고 토지 활용과 시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길룡 기자 mk8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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