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9억 7,800만원 부과

  • 등록 2025.12.12 12:10:57
크게보기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의성군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9억 7,800만 원 (13,004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2기분 대비 39백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관내 등록 차량 수 증가와 연납 할인율 축소에 따른 연납 차량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연납차량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6월 정기분 일괄부과)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통장·신용카드로 가능하며,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납부, 위택스 및 ARS 납부시스템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500원의 세제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길룡 기자 mk8949@hanmail.net
Copyright @뉴스펀치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자산로 89, 2층(신안동) 등록번호: 광주 아00421 | 등록연월일 : 2022-06-23 | 발행·편집인 : 박영호 | 전화번호 : 062-522-0013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영호 Copyright @뉴스펀치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