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 제도 시행

  • 등록 2025.12.12 14:50:54
크게보기

공공건물·아파트 등 충전시설 체계적 관리 및 안전성 확대 기대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대구광역시는 11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사전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충전시설 화재 및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기안전관리법’에 근거한다.

 

신고 및 보험가입 대상은 총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및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31종의 시설에 설치된 충전시설이며, 신고 의무자는 충전시설 관리자 또는 소유자이다.

 

이에 따라 충전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설치 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전기가 공급되기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내년 5월 28일까지 신고 및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충전시설 설치 및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미래모빌리티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평훈 기자 pyhun2002@hanmail.net
Copyright @뉴스펀치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자산로 89, 2층(신안동) 등록번호: 광주 아00421 | 등록연월일 : 2022-06-23 | 발행·편집인 : 박영호 | 전화번호 : 062-522-0013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영호 Copyright @뉴스펀치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