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평창군은 2025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1,961건 총 19억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연세액 10만 원 이하로 전액 부과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 소유에 따른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했다면 실제 소유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산정된다. 또한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한 차량은 12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납부는 물론 고지서 없이도 ATM, 군청 세정과,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 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재준 군 세정과장은 “납부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장기간 미납 시 번호판 영치나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