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등록 2025.12.15 08:10:30
크게보기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강릉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81억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등록 및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1년 세액을 부과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ARS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일규 세무과장은 “경제적 어려움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3%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 기한인 오는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세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룡 기자 mk8949@hanmail.net
Copyright @뉴스펀치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자산로 89, 2층(신안동) 등록번호: 광주 아00421 | 등록연월일 : 2022-06-23 | 발행·편집인 : 박영호 | 전화번호 : 062-522-0013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영호 Copyright @뉴스펀치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