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청주시는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오는 31일자로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같은 법 시행령(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垈)인 토지 소유자가 부지매수 청구하는 경우 보상 재원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4년에 제정됐다.
그러나 지목이 대지인 경우로 제한돼 있고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 이후 대지보상 집행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실효성이 없어진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폐지과정에서도 보상 공백이나 민원 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업무 또한 체계적으로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지보상 특별회계 결산 잉여금은 청주시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