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 결과 재석 179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전원 불참했다.
법안 핵심 내용법안은 내란·외환·반란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각 법원에 2개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한다. 1심과 2심, 영장실질심사까지 전담재판부가 담당하며,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이 이 재판부로 이송될 전망이다.
초안에서 논란이 된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 추천 방식은 삭제됐다. 대신 법원 내부 사무분담위원회와 판사회의가 재판부를 구성·운영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종결 동의안을 제출, 24시간이 지난 24일 이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