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자동차세 1년분 세액을 선납할 경우 3.8%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을 오는 4월 1일까지 신청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며, 3월에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으로 3.8% 세액이 공제되며, 6월과 9월에도 각각 2.5%, 1.3%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모바일위택스 포함)나 ARS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4월 1일까지 연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세액으로 부과된다.
또한 연납으로 납부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 만큼 일할 계산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연납제도를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4.6%) 신청기간을 운영한 결과‘23년 징수액 360억 원에 비해 4억 원이 증가한 364억 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