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최영남 기자 | 고창군보건소가 어르신가정에 직접 찾아가 방한용품과 영양 보충식품을 제공하며 혹한기 집중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고령자(독거노인), 기저질환자(만성질환 등), 기초수급자 등 건강 및 사회적 측면에서 계절성 질환에 취약한 방문 건강관리사업 대상자 700명으로 진행된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진료소가 연계해 건강도우미 40여명이 대상자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겨울철에는 노인의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되고, 추위에 대한 인지력이 떨어져 저체온증, 심뇌혈관질환 등 한랭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위가 필요하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근육량 감소와 면역력 저하는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규칙적이고 균형잡인 영양 관리가 건강 유지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고창군보건소는 간편하게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영양 보충식품과 체온 보호를 위한 방한용품을 지원하고 혈압, 혈당 측정 등 기초 건강 확인과 함께 혹한기 대비 건강관리법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동절기 동안 수시 건강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건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고창군이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사업을 총 1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소상공인 운전자금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등 2가지 금융 지원 제도로 운영된다.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와 경영 여건에 맞춘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운전자금’은 업체당 3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하며, 연 5% 이내의 이자를 고창군이 이차보전한다. 대출 기간은 3년으로, 단기 운전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업체당 5000만원 이내의 융자가 가능하다. 연 3% 이내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5년 조건으로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돕는다. 특히, 2025년부터 전북신용보증재단 고창지점 개점에 따라 융자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해졌다. 보다 쉽고 빠르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됐다. 신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고창지점에서 상담 후 즉시 가능하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전북 고창군이 국가유산청이 주관한 공모사업인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21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여 이 중 6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으며, 전북에서는 고창군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고창군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14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이내로 고창 봉덕리 고분군과 인접 유적지를 중심으로 고대 마한 역사문화 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고창 봉덕리 고분군 3‧4호분과 봉덕 유적 일원의 유물산포지는 마한 중심세력(모로비리국)의 실체를 입증하는 핵심 군집 유적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당 지역은 마한에서 백제로 이어지는 전환기의 역사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내륙과 해안을 잇는 교류의 흔적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맥락이 비교적 온전히 남아있는 공간이다. 군은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정비로 훼손을 방지하고, 유적 주변 원지형과 경관을 회복하고 탐방 동선을 정비하는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봉덕리 고분군 일대를 ‘역사‧생태‧놀이를 연결하는 고창 고대 역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2025년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그간 도전의 결실을 도민과 함께 완성하겠다는 여민유지(與民由之)의 포부를 전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3여 년간 이어온 끊임없는 도전과 이뤄 왔던 성과 위에서 한계를 뛰어넘고 기대를 충족하는 성취를 이뤄내, 그 결실이 도민의 삶 전반에 온전히 공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5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도정 운영 방향으로‘도전경성의 처음과 끝, 도민과 함께’라는 회견문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2025년은 전북을 5극 3특 핵심 무대 위로 세우고, 미래먹거리 확보에 집중한 한 해였다”고 전했다. 전북자치도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비수도권 연대와 지역균형 발전을 아우르는 국가 전략으로 승부해, 서울과의 대결에서 49대 11이라는 압도적 결과로 국내 후보 도시 선정을 이끌었다. 또한 28년간 멈춰 있던'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개정을 통해 전북 핵심 교통인프라 사업에 국비 지원의 길을 열었다. 더하여, 피지컬AI PoC 실증사업 선정과 예타면제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서울·전주장학숙(관장 강길동·송기택)은 2026년도 신규입사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총 240명(서울 120, 전주 120)으로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최종 합격자는 전주장학숙 2월 10일, 서울장학숙 2월 1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서울장학숙의 경우 수도권 소재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전주장학숙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선발 공고일 기준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거나 지원자가 전북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어야 한다. 성적 기준은 신입생의 경우 2026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고교 성적 백분위 평균이 서울장학숙은 80점 이상, 전주장학숙은 60점 이상이어야 하며 예체능 계열은 40점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다. 재학생은 전체 학년 총 평점 평균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성적 50%, 생활정도 50%를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접수는 전북특별자치도서울·전주장학숙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로 진행된다.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수입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위생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조사 과정에서 외국인 축산물 판매업소를 통한 불법 반입 축산물 유입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신고 수입 축산물의 보관·판매 행위와 무허가 수입 축산물 제조·생산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병행함으로써 불법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신고 수입 축산물의 보관·판매 행위 ▲무허가·무신고 업자의 축산물 제조·생산 여부 ▲식육가공품 원재료 적합성 여부 ▲축산물 위생관리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무신고 수입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보관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산하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전북은 국비 44억 원을 확보했으며, 해당 사업은 3년 연속 규모가 확대됐다. 전북자치도는 2026년 한 해 동안 총 1,300명을 대상으로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직업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특화훈련은 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AI·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AI를 이론 중심 교육이 아닌, 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기술로 익히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26년부터 고용노동부가 ‘AI 전환 대응 과정’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기업 현장에서는 AI를 단순히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실무형 인재 양성에 주력한다. 전북은 멀티미디어, 디지털디자인, 출판 등 3개 공통 직종을 중심으로 AI 융합 특화과정을 운영하고
뉴스펀치 최영남 기자 | 정읍시가 2026년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총 19억원을 투입, 11개 맞춤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제정된 ‘한우산업법’ 시행에 발맞춰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농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지원 계획은 한우의 성장 단계와 품질 향상에 필요한 요소를 세밀하게 분석해 구성됐다. 주요 사업은 ▲우량한우 육성 ▲한우 조기임신진단키트 지원 ▲한우사육농가 미네랄블럭지원 ▲대가축 폐사처리 지원 ▲한우 품질개선 지원 ▲암소 유전형질 개량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축군조성 ▲한우혈통확인검사지원 ▲한우저능력 암소도태 장려금 지원 ▲송아지 폐사예방 초유면역제지원 등 총 11개 분야다. 특히 시는 지난해 7월 제정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산업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법에 명시된 한우 산업 육성 기반 조성과 유전자원 보호 및 개량 정책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대한민국 한우 산업을 선도하는 지자체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는 구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정읍시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지역 청년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영지원금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이번 조치는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입대 시기에는 교통비와 여비, 생활 준비 비용 등 각종 지출이 한꺼번에 발생하지만, 기존 지원금으로는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최근의 물가 상승과 청년들의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을 두 배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사람 중, 입영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청년이다. 이는 단순히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를 방지하고, 지역에 실제 생활 기반을 둔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다. 특히 이번 증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입영자라면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따라서 제도 시행 전 기준에 따라 1
뉴스펀치 최영남 기자 | 정읍시가 올해 1월부터 치매 치료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치매 환자에게 약제비를 지원한다. 이는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시가 진단부터 치료까지 책임지는 ‘정읍형 치매책임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번 ‘치매 치료 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은 갈수록 늘어나는 치매 환자와 그에 따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선제적 조치다. 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를 사전에 방지해 공공이 시민의 건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치매 환자로, 정읍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만 하면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약을 처방받은 당일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이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된다. 이학수 시장은 “치매 관리의 핵심은 조기 진단과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정읍시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림 재난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시는 ‘2026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산림재난대응단과 공공산림가꾸기 등 3개 분야에서 활동할 기간제 근로자 57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산림재난대응단 50명(산사태 6, 산불 41, 병해충 3) ▲공공산림가꾸기 5명(숲가꾸기자원조사단 2, 숲가꾸기패트롤 3) ▲숲생태관리원 2명 이다. 특히 이번 채용에서 눈여겨볼 점은 산림 재난 대응 체계의 통합이다. 시는 그동안 산사태 현장 예방단,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등 시기별로 따로 운영하던 인력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해 선발한다. 이는 평소에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다가도, 산불이나 산사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인력을 집중 투입해 유기적으로 협업함으로써 재난 대응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7일까지 정읍시청 산림녹지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을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김제시는 하반기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4억 7천여만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 도매·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일부 사업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시는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건물의 신축 및 시설 투자 공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중 환급 가능한 항목을 전수 조사했다. 특히, 일부 공사 관련 매입비용은 과세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이 복잡하고 까다로웠지만, 부가가치세 담당자가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수차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환급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하반기에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도분 대율오토캠핑장에 대해 공제 가능한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수집·분석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 4억 7천여만원을 환급받는 성과를 이뤘다. 시는 지난 2025년 5월에 경정청구해 환급받은 4억 5천여만원을 포함해 총 9억 2천여만원을 환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