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광산구의회가 극심한 폭우 등의 자연재해 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아 발생하는 도심형 부작용을 해결하고 자연적인 물순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관련 조례 마련에 나섰다.
정재봉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29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부개정을 통해 ‘광산구 물순환 기본 조례’로 새롭게 명칭이 변경되었다.
광산구는 과거부터 침수피해 취약지역으로 비로 인한 피해가 큰 지자체로 꼽혀 왔는데, 급격한 도시화가 부른 부작용으로 몇 년 사이 여름만 되면 불어난 물에 의한 피해지역이 확대되는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안은 주요 내용으로 ▲물순환 회복을 위한 구청장·사업자·구민의 기본 책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순환 정책의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저영향개발기법 우선 적용 및 적용시설의 설치 권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사업 등에서 비 온 뒤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
정재봉 의원은 “물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급속한 개발과 도시화가 부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며 “물순환 회복으로 피해를 막고 수생태계 복원과 함께 깨끗하고 안전하게 수자원을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