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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한국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 사실상 은퇴 선고

양측 주장 다르고 소명 반박 기회없어… 의문점 남아

 

뉴스펀치 박기태 기자 |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가 27일 내린 ‘1년 자격 정지’ 처분은 오지영에게 사실상 배구를 그만하라는 선고다.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는 오지영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2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1년 자격 정지’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확정했다.


이장호 KOVO 상벌위원장은 상벌위를 마친 뒤 “오지영이 후배들에게 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 등을 인정해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며 “양측의 주장이 다르긴 하지만, 동료 선수들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분명히 인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자격정지의 근거는 선수인권보호위원회 규정 제10조 1항의 4조 ‘폭언, 그 밖에 폭력행위가 가벼운 경우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처분’이다. 상벌위는 줄 수 있는 징계의 최고 수준을 내린 셈이다. 1988년생으로 한국나이로는 36세인 오지영에겐 사실상 운동을 그만하라는 얘기다.


오지영 측 법률 대리인 정민회 변호사는 상벌위 과정에서 오지영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나 증거를 제출할 시간이나 여유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오지영은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선수 A와 B가 사례로 제시한 16개, 6개의 사례를 1차 상벌위에서야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오지영 측에 따르면 피해선수 A는 오지영과 페퍼저축은행 선수단에 함께 있을 때 팔찌나 의류, 향수, 에어팟 등 다 합치면 2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오지영이 A에게 줄만큼 절친했던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오지영 선수와 A의 사이는 팀 선후배라기보다는 자매 사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였고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도 끊임없이 선의의 카카오톡 메시지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주고 받았다”고 밝혔다.


오지영 측은 2차 상벌위에 가서야 소명, 반박 증거를 제출했지만 사실상 오지영의 소명이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게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상벌위원들은 이를 충분히 살펴볼 시간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이번 사건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할 페퍼저축은행 구단마저 소속팀 선수인 오지영에 대해 등을 돌리고 있다. 선수 관리 감독에 1차적 책임을 갖고 있는 페퍼저축은행은 재심 신청 등의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징계 처분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계약해지를 하는 것을 보면 책임을 외면하고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