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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시, 수산공익직불제(조건불리지역·소규모어가) 신청·접수

6월 28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

 

뉴스펀치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5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받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분야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제주시는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2종의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정주여건이 불리한 고시지역에 거주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어가 당 80만 원이나 마을공동기금 16만 원을 제외한 64만 원이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10만 원 상향돼 어가 당 13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어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고어업인(다만, 면허어업, 허가어업, 양식업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 △총 톤수 5톤 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지난해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양식어업인(수산종자 포함)이다.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어업인은 관할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오는 6월 28일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하면 된다. 단, 지난해 어가 내 구성원 중 농·임업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성인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신청 기한을 놓쳐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전하면서, “지원액 상향으로 어업인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