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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소기업·소상공인 기(氣) 살리기'맞춤형 자금지원

저금리 자금 적기 지원·상환 부담 완화·금융비용 절감으로 경영 애로 해결

 

뉴스펀치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경영애로 및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기(氣) 살리기 자금지원 3종 지원사업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전면 개편 시행으로 경영안정자금 업종 제한·지원한도를 폐지하고 비제조업에도 시설투자자금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대상 자금 지원을 확대했다.

 

경영안정자금은 기존 42개 업종 지원에서 사행산업 등 19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추천 가능하고, 대출금리의 2.5%를 제주도가 이차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한, 시설투자자금은 비제조업의 점포 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이 신설돼 최대 1억 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확대로 청년창업기업은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율 2.5%에 초기 2년은 2%, 연장 2년은 1%의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받아 금리 5.5% 기준시 총 4년간 1~2% 이하의 저금리 융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효성 있는 자금 지원으로 4월 기준 7,507건·4,615억 원 융자 추천돼 지난해 대비 건수 기준 51.8%, 금액 기준 81.6% 증가했으며, 도내 930개의 청년창업기업이 451억 원의 융자 추천으로 저금리 자금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기업 운영에 도움을 얻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로 기간 연장이 종료된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의 대출금 상환유예를 시행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었다.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 대출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3,572건·729억원의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해 1년 상환유예와 10년간 장기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10년 장기 분할상환 이용 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평균 1.3% 면제하고 대출가산 금리를 감면하며 0.7% 고정 보증수수료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특별경영안정자금 대출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중 4월말 현재 상환기간이 도래한 1,846건·450억원에 대한 대출금 1년 상환유예를 통해 상환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누적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자금난에 처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500억 원의 ‘새출발 새희망 특별보증’ 운영으로 신속한 자금 지원도 확대했다.

 

제주도-제주신용보증재단-도내 6개 금융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500억원의 특별보증을 운영해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추천서를 받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은 업체당 최저 1,00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 이내의 저금리 신용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새출발 새희망 특별보증’을 통해 완화된 보증심사로 신용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까지 확대 지원하며, 도에서 2.5%의 이차보전과 함께 보증수수료도 0.5% 감면해 0.7%의 고정수수료를 적용함으로써 보증금액 3,000만 원 기준시 업체당 190만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지난 3월 18일 특별보증 시행 이후 4월말 현재 630건, 247억원의 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됐다.

 

특별보증 이용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평균 8.4점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금상황 개선, 금융비용 절감 및 경영 개선 측면에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제주도는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자금지원 확대를 위한 후속조치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이차보전금 예산 50억원을 추가 확보해 실효성 있는 저금리 자금 적기 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과 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경영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실적 고민을 해결해나가겠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촘촘하고 실질적인 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