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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곶자왈 보전정책 4개 권역 도민설명회 31일 마무리

6월 중 곶자왈보전위원회 조례 개정 논의 시 의견 함께 검토

 

뉴스펀치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곶자왈 보전정책 및 조례 개정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4개 권역별로 도민설명회를 개최해왔으며, 31일 성산읍사무소에서 마지막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도의 곶자왈 보호 정책방향과 2022년 경계조정(안)을 안내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금까지 설명회에서 도민들이 질의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곶자왈 지정이 사유재산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반대하며, 이와 관련해 일부 곶자왈 지역만 매수하지 말고 곶자왈 전체 지역을 매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의견이 대체로 많았다.

 

이외 곶자왈 신규 지정 시 어떤 형태의 개발행위 제한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와 더불어 곶자왈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호지역 외 지역은 곶자왈에서 축소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2022년 경계조정(안)에 대해 개인이 아닌 지역 차원에서 한 곳에서는 곶자왈 해제에 반대, 또 다른 지역에서는 곶자왈 신규 편입에 강력 반대하는 등 지역에 따라 곶자왈을 바라보는 입장도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곶자왈 보전 강화를 위해 현행 조례상 ‘곶자왈 보호지역’ 위주의 보호정책에서 곶자왈 전체지역으로 보전관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곶자왈 지역을 보호지역/준보호지역/관리지역으로 구분해 매입이나 활용에 대해 전략적 관리를 하고, 곶자왈 사유지 매입도 현 곶자왈 보호지역만 매입하는 규정을 개정해 곶자왈 전체지역을 단계적으로 매입할 근거를 마련할 것이며, 매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주민지원사업 등 곶자왈 소유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더불어, 향후 곶자왈지대 경계고시를 위한 용역수행 시 환경단체나 지역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한 지역에 대해서는 따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설명하고이해를 구했다.

 

제주도는 4차례의 설명회에서 제시된 도민 의견에 대해 6월 중 곶자왈보전위원회에서 조례 개정 논의 시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도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향후 조례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곶자왈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확인한 만큼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화롭게 조정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