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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축산악취 포집 방법 제도개선에 최선

환경부 제도 개선 건의 및 악취포집 매뉴얼 개선하여 축산악취 적극 단속할 계획

 

뉴스펀치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지난 4월 축산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했던 양돈장과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함에 따라 악취 포집과 지도점검 방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제주시 소재 양돈장이 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제주특별법상 특례에 따라 강화된 조례의 처분기준을 적용한 행정처분이 제재의 범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고, ▲인접축사의 악취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채취한 시료의 신빙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제주시는 그동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시한 악취공정 시험기준에 따른 시료채취를 규정대로 준수해 악취를 포집해 왔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축산농가 밀집지역에서 인접농가의 악취 영향을 배제하거나 그 영향을 검사결과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악취 지도점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제주시는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악취포집 외에 인접농가 악취영향 배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대조군을 추가로 포집해 점검하고 있으며, 악취관리센터 등 전문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축분뇨배출시설 악취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에 인접 사업장에 대한 악취배제방안 마련, 악취공정시험기준과 가축분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축산악취로 인근 지역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축산악취 포집방법을 보완하고 정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