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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상반기 환경오염물질배출 위반사업장 47곳 적발

 

뉴스펀치 천세두 기자 | 서귀포시는 상반기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지도점검을 통해 47개소의 위반사업장을 확인하여, 70건의 행정처분 조치하고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의 올해 점검대상은 △대기배출시설 63개소, △폐수배출시설 96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22개소, △소음진동 발생사업장 324개소, △기타수질오염원 대상시설 324개소 등 총 1,129개소로, 7월말까지 342개소에 대해 점검했으며, 이 중 47개 사업장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경고 25건, 개선명령 1건, 과태료 44건(23백만원) 등 총 70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했다.

 

가장 많은 위반사항으로는 변경신고 미이행(비산먼지, 소음 등) 건이 31개소로써, 주로 공사기간 및 공사규모, 대표자 변경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법에 따라 경고 또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임명된 환경기술인이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사업장도 6개소가 적발됐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 미신고 및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업체등 4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했다.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디지털 SNS 공간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위반사항의 예방과 선제적 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대기) 역량강화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들을 공유했으며, 하반기에도 폐수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업체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위반사항에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 스스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함은 물론 관련법 준수여부를 자체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