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73곳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직권 취소를 예고했다.
'건축법'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공장 3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매년 상·하반기별로 건축허가 직권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직권 취소 대상은 2022년 7월 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물로 비주거용 34곳, 주거용 39곳 총 73곳이다.
이에 제주시는 건축허가 직권취소 처분에 앞서 의견 청취와 현장조사, 그리고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1월 중에 직권 취소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30곳 중 15곳을 직권 취소했고, 건축주 의견을 반영하여 2곳을 유예한 바 있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건설경기 침체와 공동주택 미분양 감소폭 둔화 등으로 장기 미착공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직권 취소에 앞서 건축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취소를 유예하는 등 건설경기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