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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도 감사위, 한 발 빠른 원가심사로 호우피해 신속 복구

공공시설 복구액 1,924억원 원가심사 처리기간 단축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호우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방문을 통한 원가심사를 발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양충모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7월 8일부터 19일사이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 지난 8월 23일 행정안전부 중대본 심의에서 복구계획이 의결된 완주군 지역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 3개소의 신속한 원가심사를 위해 9월 5일 현장을 방문했다.

 

완주군 피해지역은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 월류, 제방붕괴로 주택․상가 침수 등 피해액 318억 원(공공시설 235, 사유시설 83)으로 도내 피해액 587억 원(공공시설 390, 사유시설 197) 중 54.2%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완주군 복구액은 1,284억 원(공공시설 1,236, 사유시설 48)으로 도내 전체 복구액 2,157억 원(공공시설 1,924, 사유시설 233) 중 59.5%를 차지해 군산,익산지역에 비해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는'전북특별자치도 원가심사업무 처리규칙'에 의거 건설기술용역 추정금액 2억 원 이상의 용역 대상인 3개 사업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해 해당 자치단체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등 소통을 통해 원가심사를 발빠르게 추진, 신속한 복구와 견실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시군 수해복구사업과 관계된 원가심사는 신속한 현장중심 점검을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를 구성‧지원하고 향후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실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8월까지 도와 시‧군, 출연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695건에 대해 원가심사를 실시해 293억 원(절감율 3.9%)을 절감하여 예산낭비방지 및 가용재원 확보에 기여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양충모 감사위원장은 ”도내 집중호우 피해가 크게 발생한 익산시, 완주군 지역의 개선복구사업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원가심사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현장중심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