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강길수 기자 | 구례군의회는 9월 13일 본회의장에서 제31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및 규칙 12건, 동의안 1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건 등을 의결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당초 총 232건을 요구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2건, 권고 29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과 결과를 의회에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서시교 개축관련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 방안 수립건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375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375억 원 증액된 4,473억 원을 원안 가결했으며 세입부문과 특별회계 또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장길선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의 독단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사업진행과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등의 고질적인 문제점 지적에 집중했다.”며 “향후 기존의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견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 가족이 구례로 모이는 한가위에 군민 모두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 제313회 임시회는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군정질문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