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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자치경찰단, 중국인 무등록여행업자 첫 구속

1년 6개월 동안 1,000여건의 불법 영업으로 2억 3,500여만 원의 매출 올려

 

뉴스펀치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중국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을 구속한 첫 사례다.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봉쇄 조치 해제 이후 급증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불법 영업 행위를 적발한 것이다.

 

자치경찰단의 수사결과, A씨는 2019년 7월부터 제주에 체류하며 배우자 B씨와 함께 불법 여행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중국 현지 지인을 통해 관광객을 모집하거나, 직접 중국 인터넷 플랫폼에 제주 관광 홍보 영상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했다.

 

중국 관광객들에게는 1일 20만~30만원의 비용을 받고 운송, 통역안내, 입장권 대리구매, 식당 알선 등의 여행 편의를 제공했다.

 

수사는 지난해 9월 B씨가 무등록여행업 운영 혐의로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B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증거자료를 임의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자치경찰단은 제주지검(형사3부)과 협의해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분석한 결과, A씨와 B씨의 역할 분담과 조직적인 범행 수법이 밝혀졌다.

 

B씨는 중국인 현지 브로커와 직접 연락하며 ▴여행 스케줄 정리 ▴차량 배차 ▴장부 작성 ▴비용 정산 등을 주로 담당했다. A씨는 관광객들을 직접 인솔하며 ▴관광지 안내 ▴입장권 대리구매 등 여행 편의를 제공했다. 또한 ▴관광객 알선계약서 작성 ▴관광지 리베이트 관리도 맡았다. 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여행사 명함을 제작해 관광지와 식당 등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등 조직적이고 대범하게 불법 영업을 벌였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일정과 겹치는 관광객들을 도내 거주 중국 재외동포 약 200여명에게 알선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확장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2023년 4월경부터 2024년 8월경까지 17개월 동안 총 1,000여회에 걸쳐 2억 3,500여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A씨를 구속하고, 사건 진행 중 중국으로 출국해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B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인 무등록여행업 운영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조사해 수사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무등록여행업으로 ▴합법적인 여행업체의 피해 ▴내국인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고용불안 ▴여행객들의 사고 발생 시 피해 회복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제주관광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광객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