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를 거쳐 개최되는 정당한 집회라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 14조 및 동법시행령 제 14조에 의거해 확성기 등 소음 기준을 준수해야한다.
경찰에서는 집회 소음관리 및 안전한 집회관리를 위해 소음측정팀을 현장에 배치, 수시 소음측정을 하며 집회관리를 하고 소음측정기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조, 제8조」에 의거,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득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관할 경찰서장은 기준초과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집회 주최자에게 기준이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24년 8월 6일부터 개정 시행된 집시법 시행령은 집회ㆍ시위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일반 국민의 사생활 평온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 집회ㆍ시위의 소음 기준을 5데시벨(db)씩 강화하되, 주거지역ㆍ학교ㆍ종합병원의 야간ㆍ심야 시간대 소음기준은 10데시벨(db)씩 강화했다.
배경소음도가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소음도’를 신설했으며 경찰에서는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합법촉진ㆍ불법필벌」일관된 기조 유지하고 있다.
이번 집시법 개정으로 예상되는 것은 첫째, 소음 문제 해결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둘째,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들의 법적 책임 강화 셋째, 사회적 갈등 감소 등 지역 사회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간에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점은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집회ㆍ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격에 걸맞는 집회ㆍ시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