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6 (일)

  • 흐림동두천 5.6℃
  • 맑음강릉 7.9℃
  • 흐림서울 7.6℃
  • 흐림대전 7.2℃
  • 맑음대구 10.3℃
  • 맑음울산 11.3℃
  • 맑음광주 7.0℃
  • 맑음부산 11.1℃
  • 맑음고창 3.3℃
  • 맑음제주 9.9℃
  • 구름많음강화 7.0℃
  • 흐림보은 7.1℃
  • 흐림금산 7.1℃
  • 맑음강진군 7.8℃
  • 맑음경주시 10.8℃
  • 맑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사회

재난·사고로부터 군민을 지킨다!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운영

 

뉴스펀치 김수동 기자 | 울진군은 군민들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2,500만원 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2017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관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울진군 내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야생동물 피해, 자전거 사고, 개물림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 26개의 보장항목이 있으며,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5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작년 한해 군민이 수령한 보험금은 24건, 약 3억 1,000만원 정도이고, 군은 1년마다 보험사와 갱신을 통해 일부 항목 및 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3월 28일에 다시 재계약을 할 예정이다.

 

특히,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새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타 지자체로 전출 시와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불의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군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생활할 수 있는 울진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