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 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4월 28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상 지원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제외되어 왔다. 특히 상시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기업 특성상 현행 제도가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청년 1인 창조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대표 발의한 '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의 경제적 근절을 위한 행정제재 강화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2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간 사회에 녹아내려 거점을 마련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이던 행태에 대해 목줄을 죄게 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회의 가결된 이번 건의안은 최근 유흥업, 불법 사금융, 자산 세탁 등 ‘기업형 범죄’로 진화한 조직폭력의 생태계를 파괴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형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제재’를 결합한 가공할만한 수준의 대응책을 담고 있다. 문성호 의원은 “현행법은 물리적 폭력 처벌에만 치중해 조폭의 존립 근거인 자금줄 차단에 한계가 있다”며, “조폭이 우리 사회에 결코 발붙일 수 없도록 ‘사람’뿐만 아니라 ‘장소’와 ‘자금’까지 규제하는 입체적인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결된 건의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폭 정보 공유를 통한 행정 차단이다.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을 통해 경찰이 지자체에 조폭 여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