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이재명 정부의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 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춰, 2026년 2월부터 체납부서의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체납관리단 확대 방침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 직원 참여 체제로 구체화한 최초의 사례이다. 구는 지난해 구청장 주재하에 ‘세입징수대책 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실무 국장 주재로 수시 점검 체계를 운영하는 등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또한 분기별 부서 자체 점검 회의를 통해 체납 현황을 공유하고 징수 실적 관리 방안을 정기적으로 보완해 왔으며, 향후 체납관리단 인력 증원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구는 지난 2018년 박준희 구청장 취임 이후 조직개편을 단행, 체납 관리 전담 부서의 명칭을 헌법 제38조(납세의 의무)의 가치를 담은 ‘38세금징수과’로 명명한 바 있다. 이번에 가동되는 체납관리단은 38세금징수과 전 직원이 관내 21개 동을 일대일로 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담당 공무원들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조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관악구가 치명적인 감염병으로부터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백일해는 백일해균 감염자의 기침 등을 통해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주로 가족 간 전염률이 높아 면역력이 형성되지 않은 신생아가 감염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 구는 아기와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부모의 예방접종으로 산모의 항체를 태아에게 전달하고,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해 백일해 감염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률을 줄인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주민등록한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산부 또는 출산 후 2개월 이내의 산모와 배우자이다.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관악구민이 아니어도 무료 접종할 수 있다. 임산부는 매 임신 시 접종 1회, 배우자는 최근 10년 이내 백일해 접종력이 없는 경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접종을 희망하는 주민은 관악구 보건소 홈페이지(진료와 민원▷예방접종▷백일해 무료 예방접종)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임산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비 진료비 지급 신청서 또는 임신 확인 진단서를,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