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리딩방이란 인터넷, 증권 방송 등을 통해 회비를 수령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해주는 곳이다.
하지만 이러한 리딩방에서 ‘특정’ 다수인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하거나 고액의 회비를 내야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으로 초대 해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질 수 있는, 자본시장법 제445조를 위반한 ‘불법’이다.
이런 불법 리딩방에서 투자자의 돈을 노리는 각종 불법행위가 일어나는데 경찰은 이를 중대한 민생침해범죄라 규정,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금원편취 ▴투자금 횡령 ▴불공정 거래 ▴불법 영업행위를 ‘4대 불법 행위’라 칭하고 ’23.9.25부터 ’24.3.24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 기간을 가진다.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특정 기업이 상장이 될거라 속이고 투자를 유도한 뒤 금원을 편취하여 연락두절 되는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금원편취 행위’, 리딩방 운영자들이 미리 구매한 주식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소개하여 주가를 올린 뒤 관계자들은 매도하고 나가 차익을 실현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행위는 사기죄나 주가조작범죄등으로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죄가 일어난 리딩방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투자리딩방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 해야 한다는 것이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감언이설은 먼저 ‘의심’해야 할것이고, 리딩방에 들어갔다면 그 리딩방이 과연 안전한 곳인지 ‘의심’하면서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는 안전한 곳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만약 투자리딩방 사기에 당해 금원을 편취당했다면 관련 채팅방이나 대화 목록을 지우지 말고 증거로 가지고 있어야 하며 경찰청(112·182) 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바로 신고를 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어마어마한 큰 수익을 얻는데 그것을 나눠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답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며 건강한 투자활동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