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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 “저출산 극복 대안”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을 담은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기존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기존 취약계층 아동에게만 실시하던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모든 아동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태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 중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 지원은 당면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동의 현재와 미래를 국가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멸종 위기 국가”라며 “정부여당은 위기의식을 갖고 조속히 원 구성에 합의해주길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대응기획부 설치를 약속했고 기획재정부도 재정과 세제 지원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며 “관련 상임위가 조속히 열려 법안 심사와 통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의원은 일명 ‘우리아이자립펀드법’을 소개하며 “아동복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각각의 내용을 담았다”면서 “주요 내용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월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10만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토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펀드는 18살이 될 때까지 꺼내 쓸 수 없고, 학자금·창업자금·결혼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청년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가입자가 18세가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보호자적립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비과세 혜택을 추가했다”고 부연했다.


전진숙 의원은 아동수당법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현재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씩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반면 양육비 부담은 자녀의 성장과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면서 “아동수당의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20만원으로 두 배 증액했다. 이를 통해 미취학 아동에게 집중된 정부 지원을 청소년까지 확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