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통신 조회 논란’에 검찰 “적법한 영장집행, 사찰‧표적수사 아냐”

“사건 관계 없는 인사, 수사대상 제외”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등 민주당 의원 10여 명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이용자정보 자료를 대거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검찰이 해명에 나섰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적법한 조회”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법적으로 조회 후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는데 올해 1월에 이뤄진 통신조회 사실을 (4·10총선 이후) 8월에 통지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선거개입이자 여론조작”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논란과 관련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통신영장을 집행했다”며 “피의자 및 참고인의 통화 상대방에 다른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이 포함돼 있어 가입자 조회가 이뤄진 것이며, 사찰이나 표적 수사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통신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한 통화내역 원본에는 피의자 및 핵심 참고인들과 통화를 주고받은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기재돼 있어 이 전화번호들이 누구의 전화번호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며 “수사팀은 위 통화내역에 피의자 내지 참고인들과 통화한 것으로 돼 있는 전화번호들의 ‘가입자’가 누구인지를 조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가입자 확인 절차는 통신수사를 병행하는 수사절차에서 당연히 행해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이고, 최근 법원에서도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가입자 조회 결과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통화 상대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은 수사권을 남용하며 국회의원과 언론인을 마구잡이로 사찰해도 되는가. 과거 군사 정권이 안기부, 기무사를 앞세운 공안 통치를 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운 사정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통신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와 일부 참고인들 이외에는 ‘통화기록’을 살펴 본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검찰이 수천 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 봤다’는 논평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