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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마은혁 불임명' 오늘 선고…탄핵 심판 '분수령'

 

뉴스펀치 안철우 기자 | 설 연휴 동안 중단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다시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각각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선고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다.

 

헌재는 최 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는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법소원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는지,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일부만 임명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할 전망이다.

 

헌법과 헌재법에 따라 헌법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국회는 앞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마 후보자를 제외한 두 사람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명 중 2인만을 임명한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국회를 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만약 이날 헌재가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헌재는 9인 체제가 될 수 있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면 헌재는 지금처럼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현재 헌법재판소 8인 체제 하에서도 탄핵 심판은 가능하지만 8명 중 3명이 반대하면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하기에 사실상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