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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상원 수첩에 ‘문재인‧이준석‧유시민’ 적시… 공소사실엔 없어

 

뉴스펀치 이현승 기자 |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 정황이 담긴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정치·사회계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문 전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이름이 적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첩에는 ‘500여명 수집’, ‘사살’, ‘수거 대상 처리 방안’ 등의 문구도 포함돼 수백명을 체포할 계획이 있었던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출금(출국금지) 조치’, ‘담화’, ‘헌법 개정(재선∼3선)’ 등 계엄 이후를 구상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구와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와 같이 북한을 끌어들이려는 방법을 구상한 정황도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단순히 자기 생각을 적은 것인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계엄을 준비하며 남긴 흔적인지, 수첩에 쓴 내용을 현실화하려 했는지 등은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메모가 파편적으로 기재돼 있어 해석의 여지가 많고, 노 전 사령관이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아 계엄과의 관련성 등을 더 따져봐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 등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때도 수첩 관련 내용은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노 전 사령관이 거주하는 점집에서 약 70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했다. 검찰은 같은 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지난달 10일 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정보사령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에 관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 변호인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동료 군인이 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도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