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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측 “조기 하야 고려 안 해… 헌재 결과 당연히 승복”

 

뉴스펀치 이현승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대통령 조기 하야 같은 주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은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대리인단이 언급한 ‘중대한 결심’에 대해선 대통령 하야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를 포함한 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한 결심”이라며 “야당 일각에서 거론한 대통령의 조기 하야와 같은 주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헌재는 헌재법 등 명문 규정을 위반해 위법·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석 변호사는 10차 변론기일에서 중대한 결심을 할 가능성을 묻자 “헌재가 진행하는 절차가 이제 막바지 단계이고 많이 남지 않았다”면서도 “최후 상황까지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갖는 중요성과 적법성 측면에서 여전히 그 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석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이력 등을 거론하며 헌재 재판의 불공정성을 재차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을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포위하는 형국”이라며 “위헌적·위법적 심리를 계속하는 것은 2009년 박시환 우리법연구회장이 ‘판사들에게 절차·규정 준수를 강조하는데 4·19 혁명과 6월 항쟁도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한 선례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 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을 거론하며 “기묘하게도 모든 단계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은 정치적 코드나 신념의 실현 수단이 될 수 없다”며 “탄핵심판 절차의 납득할 수 없는 위법, 불공정한 진행 때문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달라는 국회 요구를 수용하고,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점, 협의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증인신문 때 대통령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꼽고 있다.

 

형사재판에서도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했고 검찰도 법이 정한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