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안철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26일 나온다. 재판부가 법정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이같이 지정했다. 이날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1심 때와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재명 대표)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발언 중 일부와 백현동 발언 부분을 유죄로 봤고, 이 대표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 측은 “정치인이 부정확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선거권을 10년이나 박탈하는 형을 부여하는 것은 (정치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맞섰다.
이 대표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도 방송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에 대해 "당시 기억나는 대로 답변한 것"이라며 "사필귀정 세월 지나면 밝혀지겠지만 제가 견디는 상황 이야기할 때마다 열불나고 속터지지만 참고 견딘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첫 공판부터 '신속 심리' 방침을 세우고 새 사건 배당 없이 이 대표 사건에만 집중했다. 양측의 증인신청을 상당 수 기각하면서 결심까지 총 6차례 공판을 34일 만에 마쳤다. 다만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상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은 지켜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