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4일 위헌적 요소 등의 이유를 들어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권한대행을 맡은 지 2개월여 만에 8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명태균 특검법안은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과 2022년 지방선거, 지난해 4·10 총선에서 명 씨 등이 관련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최 권한대행은 “본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어,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