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군산시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 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특히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신고해야만 한다.
만약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해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법인 소재지 담당 지자체 세무부서 방문, 우편을 통한 신고서 제출 가운데 선택하면 된다.
단,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7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해준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다른 법인과 마찬가지로 4월 30일의 신고 기간은 준수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는 법인은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성실한 신고·납부가 요구된다.
시는 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분납제 운영도 병행한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장영호 세무과장은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면 원활한 처리가 어려우므로 조기에 신고 납부 하시길 당부드린다. 무엇보다 지방소득세는 기업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