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이현승 기자 |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8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8일 오후 2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지 5개월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사건은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가 맡게 됐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1심 단독 사건 중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 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이 대표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상관없이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기간 이 대표가 유용한 금액을 1억653만원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씨 측은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