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1.51% 상승
전년 대비 0.07%p 상승…국토부 다음달 23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뉴스펀치 이현승 기자 | 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충남 표준지 공시지가(4만 9917필지)가 평균 1.51%(전국 3.36%↑)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조사, 토지 소유자와 시군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 과정을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전국 60만 필지)를 결정하고 23일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 감정평가, 지가 정보 제공 등에 활용된다.
충남의 변동률은 지난해 1.44%에서 올해 1.51%로 상승했으며, 천안·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시군별로는 아산시(2.55%), 천안시 서북구(2.37%), 천안시 동남구(1.25%)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고, 홍성군은 0.22%로 가장 낮았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같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로, ㎡당 1133만 원이다.
가장 낮은 곳은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