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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혼선 없이 안착하도록" 중기부·중기중앙회, 공동 설명회 개최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수)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중소기업 인사․노무관계자 및 관련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설명회는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이 중소기업 현장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을 바탕으로 사용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해설과 함께,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2.27,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른 단체교섭 절차 안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주요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개월 간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질의에 답변하면서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폭넓게 소통했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현재까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 요구 등 특이 동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고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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