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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상병 특검법’ 부결… 찬성 179‧반대 111‧무효 4

해병대 예비역들, 국민의힘 향해 “너넨 보수가 아냐” 울부짖어
범 야권 22대 국회, 즉각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 방침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지난 2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엔 294명이 참여해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로 특검법이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에 17표가 모자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됐다는 개표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은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의 탄식과 울분으로 가득 찼다. 해병대 예비역들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향해 “너넨 보수가 아냐, 보수 참칭하는 쓰레기들이야!”, “너넨 자식도 없냐”라며 소리 지르면서 격렬하게 항의했다. 


본회의장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을 외치면서 항의하던 해병대 예비역들은 방호원에 의해 국회 본관 밖으로 쫓겨났다. 이들은 국회 본관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한 윤석열이 범인이다!’라는 손팻말을 들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21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넘어왔다. 하지만 이날 재표결에서 부결돼 특검은 무산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즉각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이 다시 발의된다해도 최종 의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규명 책임은 한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몫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