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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EBS법 단독 처리… ‘방송 4법’ 모두 국회 통과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방송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30일 오전 9시쯤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시키고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25일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방송 4법은 5박6일에 걸쳐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통과→표결’을 반복하며 순차적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