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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곽노현 “그의 등장은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 발언한 한동훈 고소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자신을 비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예비후보는 10일 “한 대표를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 제46조 2항은 ‘정당의 대표자·간부 등은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곽 후보 측은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9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는 곽 전 교육감의 재출마를 두고 "성공을 위해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걸 학생에게 가르친다는 것이냐, 지는 레슬링에도 눈을 찌르지 말라는 기본적인 룰은 있다"며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 기록이 될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곽 전 교육감이 과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고도 또다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후보에서 단일화를 위해 다른 교육감 후보에게 2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1년형을 받고 교육감 직을 상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