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거제시가 지난 18일 경남도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었으며, 이날 시는 체납차량 43대(체납액 1천3백만원)를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관외 등록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이 영치된다.
다만,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 및 생계형 차량은 서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직접적인 영치보다는 경고문을 통해 납부를 촉구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반환이 가능하며 체납액은 시청 또는 면·동 주민센터 방문 납부, 가상계좌,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손순희 납세과장은 “체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줄이고자 10월부터 12월까지 번호판 집중 영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번호판 영치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체납세를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