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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노랑봉투법·방송3법에·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치명상 입히는 노봉법, 노영방송 영구화하는 방송법 막아야”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김 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건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귀족 노조의 불법 행위에 무작정 반대했던 책임자들이 파업을 잠시나마 고민하게 했던 최소한의 제어 장치마저도 완전히 없애겠다고 나섰다”며 “거대 귀족 노조에 프리패스를 갖다 받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김 대표는 “경제 치명상을 입힐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이유는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파업으로 기업에 손해를 입혀도 소송을 걸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별칭이다.


이어 방송3법에 대해선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한 민주노총의 ‘노영 방송’ 영구화 법안”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 방송이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영방송법은 현재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새롭게 규정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3법 패키지다.


김 대표는 “국회가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은 따로 있다”며 “올해 말로 끝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법이 그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연말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도 올해 말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각자 트랙에서 열심히 달리는 무수한 기업인, 성실한 근로자들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뒷다리 법안이 아니라, 민생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주는 근육 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