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5 (토)

  • 흐림동두천 6.5℃
  • 구름많음강릉 9.7℃
  • 천둥번개서울 7.6℃
  • 대전 10.4℃
  • 구름많음대구 13.8℃
  • 구름많음울산 11.7℃
  • 흐림광주 12.0℃
  • 구름조금부산 12.5℃
  • 흐림고창 11.1℃
  • 구름조금제주 15.9℃
  • 구름많음강화 7.5℃
  • 흐림보은 9.9℃
  • 흐림금산 11.1℃
  • 구름많음강진군 12.7℃
  • 구름많음경주시 12.5℃
  • 맑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사회

법원, ‘이진숙 방통위’ 방송 장악 제동

2인 체제 절차적 하자 지적… 방문진 이사 효력정지 신청 인용 근거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직후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강행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명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다. 재판부는 “임명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며 “(임명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6일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한 처분은 이사 임명처분 무효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방통위가 새로 선임한 방문진 이사 6명 이사의 임명 효력을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는 뜻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임명 10시간 만에 방문진 새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티브이(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등 6명을 선임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이사진 3명은 법원에 새 이사진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임명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명처분에 대한 무효 등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기본적·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제출 자료와 심문 결과만으로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형성에 관한 각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1시간40분만에 80여명의 이사 지원자 심사를 마치면서 ‘졸속 논란’도 일었다.

 

권태선 이사장은 법원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민주주의의 가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법원 결정이) 공영방송 장악을 둘러싼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송관계법을 개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저희는 ‘5인 체제’로 정상화된 방통위에서 여야 추천 위원 합의로 새 이사들이 선출될 때까지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 제구실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성명에서 “법원의 판단으로 공영방송 장악의 불법성이 또다시 입증됐다”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을 중단하는 것만이 유일한 출구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