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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철원군 어르신 봉양수당 시행 1년, 건전한 효 실천 사회분위기 조성

 

뉴스펀치 김호정 기자 | 철원군 어르신 봉양수당 시행 1년만에 725명이 신청하며, 건전한 효 실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철원군은 초고령화 사회에 건전한 효행 문화 유지‧발전 및 경로효친사상 확산을 위한 '철원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2023년 7월제정했다.

 

시행 1년여 만에 신청자가 580명에서 2024년 10월 현재 725명으로 145명 증가했다.

 

봉양수당은 75세 이상의 부모 및 조부모를 동일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년 이상 실제 모시는 20세 이상의 철원군민이 지급대상이 되며, 지급기준액은 어르신 한분을 모시고 생활하는 분은 월 50,000원, 두분 이상을 모시면 한분당 월 20,00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봉양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봉양수당 지급신청서에 마을 이장 또는 반장으로부터 거주 사실 확인을 받은 후 주소지 읍·면 생활복지팀에 제출하면 된다.

 

김영종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효 문화를 장려하고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