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우종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국가수사본부장)은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전날 오후 5시 20분쯤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됐다”고 밝혔다.
국수본이 접수한 고발장 5건에 적시된 피고발인은 총 11명으로,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박 총장 외에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포함됐다.
경찰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에 대해선 “검토 단계”라며 “실질적으로 출국할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150명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현재까지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 공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출동했던 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