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 임명권을 두고 여당은 행사 시 헌법소원을, 야당은 행사하지 않으면 탄핵을 경고하고 있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결단이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를 통과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상정·표결할 예정이다. 마·정 후보자는 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 표결에서도 불참 또는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 등 야권은 무난하게 이들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관 선출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타협안 도출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